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주요업무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 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자격제도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이수과목
-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및 학점
- 2년제·4년제 대학(원격 대학, 학력 인정학교 포함)
-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
- 평생학습과정 이수자(학점은행제, 시간제 등)
- 평생학습과정 이수자 문의 : 학습지원센터 02-6246-9684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인정
- 평생학습과정 이수자 문의 : 학습지원센터 02-6246-9684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 (개정-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구분 | 교과목 | 평생학습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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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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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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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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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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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 (이전-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구분 | 교과목 | 평생학습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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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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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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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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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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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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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 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 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는 120시간 실습 진행
※2020년부터 총 17과목, 실습 세미나 30시간 추가, 현장실습시간이 16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격증 신청방법
신청절차
-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를 입금
※ 수수료 내역 : 자격증 수수료 1만원, 회원증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선택사항) - 자격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우편물 수령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제출된 발급 신청서와 구비서류 내용 검토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 자격증 발급
※ 민원처리 기간 :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발급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원 조회 또는 사실 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발급 취소 또는 무효 처분
수수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 규정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 협회 연회비 : 5만원(선택사항)
※ 발급 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접수 시 계좌 입금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NO | 신규 및 승급 신청인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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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
2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 2매 |
3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석사·박사·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1부 |
4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1부 |
5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각 1부 ※ 학점은행제를 통한 교과목 이수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 2019년부터 이수한 과목의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제출 필수 ※(전문)대학에서 일부 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위를 취득한 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기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