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활용
학점은행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자격취득이 가능하며,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자격발급 요건 및 자격발급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자격 시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학점은행제 학위 포함)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 (개정-2020년 1월 1일 이후 학습자)
| 구분 | 교과목 | 대학원 | 평생학습과정 |
|---|---|---|---|
| 필수과목 |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선택과목 |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 (이전-2019년 12월 31일 이전 학습자)
| 구분 | 교과목 | 대학원 | 평생학습과정 |
|---|---|---|---|
| 필수과목 |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선택과목 |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 |||
자격 주관 및 문의처
- 주관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문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02-786-0845)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발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재)한국보육진흥원(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학위대상자까지는 종전법에 따라 자격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제1의 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 학사 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이수교과목
|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 |
|---|---|---|
| 교사인성 |
|
2과목(6학점) 필수 |
| 보육 지식 기술 |
|
9과목(27학점) 이상 필수 |
| 보육 지식 기술 |
|
4과목(12학점) 이상 선택 |
| 보육 실무 |
|
2과목(6학점) 필수 |
| 총 이수과목 | 17과목(51학점) 이상 | |
- 대면 교과목 : 과목당 8시간 이상 출석 수업, 1회 이상 출석 시험 실시
- 보육실습
- 기존 4주 160시간 실습 → 확대 → 6주 240시간(단, 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정원 15인 이상 어린이집 → 강화 → 정원 15인 이상이며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 기타 : 이론수업 및 현장실습으로 별도 운영, 하루 8시간 초과 금지, 평가점수 80점 이상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학위 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음
자격 취득 요건 미달인 경우 자격 취득은 불가함
자격증발급신청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https://chrd.childcare.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인터넷 신청 구비서류 등기우편 제출 - 자격증 발급신청서 작성
- 사진파일 등록(3cm X 4cm, JPG 혹은 GIF 형태)
- 수수료 1만원 결제
- 자격증 발급신청서 출력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실습 당시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실습 당시 실습지도교사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증 사본
※ 서류 검정 과정에서 상기 구비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주소 : (0430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자격 주관 및 문의처
- 주관처 : 한국보육진흥원
- 문의처 :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https://chrd.childcare.go.kr, 1661-5666)
건강가정사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에 규정된 건강 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현재,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 또는 인증서 발급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이수교과목
| 구분 | 과목 | 대학 졸업자의 경우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 |
|---|---|---|---|---|
| 핵심과목 |
|
5과목 이상 | 4과목 이상 | |
| 관련 과목 | 기초 이론 |
|
4과목 이상 | 2과목 이상 |
| 상담·교육 등 실제 |
|
3과목 이상 | 2과목 이상 | |
인정신청 없이도 동일교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 관련 교과목 |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 관련 교과목 | 동일교과 인정 교과목 |
|---|---|---|---|
| 가족상담(및 가족치료) | 가족치료 | 상담이론 | 상담심리학 |
| 가족과 문화 | 한국가정(족)생활문화, 한국가정(족)생활사 | 연구조사방법론 | 사회복지조사론, 여성학방법론, (아동가족)연구방법론, 상담연구방법론, 연구 및 조사방법 |
| 여성과 (현대)사회 | 여성학(기초) | 부부상담 | 부부치료, 부부문제와 상담 |
|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 공공가정경영, 사회복지행정론 | 여성주의 상담 | (한국)여성상담(실습) |
| 가족(정) (자원)관리 | 가정경영(원)론 | 보육학 | 보육학개(특)론 |
| 노년학 | 노인학 | 가족생활교육 |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가족생활교육 및 실습 |
| 여성주의 이론 | 여성학 이론 | 상담이론 | 상담(의) 이론과(및) 실제 |
| 시험명 | 응시요건 |
|---|---|
| 국가기술자격시험 |
기사 : 학점은행제 관련 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
|
| 독학학위제 시험 |
1~3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라면 지원 가능하며, 4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 전공으로 일정 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
| 공인회계사 시험 |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 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 편입학시험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혹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 대학원 입학 시험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