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 에듀에버원격평생교육원

학습지원

에듀에버원격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

공결신청

- 학사관리지침에 따른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결신청 및 승인 가능합니다.
- 공결 사유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직계존비속 사망,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결신청 후 학습지원센터(02-6673-0900)로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결신청 내역

공결처리 기준

  1. 1) 학사관리지침에 의한 공결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2. 2) 공결은 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번호 학기 공결기간 결강과목 신청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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