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실
공결신청
- 학사관리지침에 따른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공결신청 및 승인 가능합니다.
- 공결 사유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직계존비속 사망, 본인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
※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결신청 후 학습지원센터(02-6673-0900)로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결신청 내역
공결처리 기준
- 1) 학사관리지침에 의한 공결 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
- 2) 공결은 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 번호 | 학기 | 공결기간 | 결강과목 | 신청일 | 상태 |
|---|---|---|---|---|---|
| 해당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