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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60학점(전공필수 포함), 교양 30학점 외 나머지 50학점을 반드시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취득을 하는데 필요한 전공 및 교양학점을 모두 이수하셨다면 남은 학점은 전공, 교양, 일반선택 과목 중 어떤 과목을 이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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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고 있는 강좌에 대한 정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하고 있으며, 보고는 개강일로부터 3주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개강일로부터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개강 3주 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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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신 강좌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및 16개 시. 도교육청을 방문하시어 신청(학점인정신청서, 신청별지1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② 본원에서 수강하신 강좌에 대한 학점인정신청 시에는 학점인정신청서 외에 성적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③ 성적증명서 대신 제출하실 신청서양식으로는 [신청별지1-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가 있습니다. ④ [신청별지1-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양식 다운로드 받는 방법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 홈페이지(https://www.cb.or.kr) ⇒ 게시판⇒ 자료실 ⇒ 학습자관련신청양식 ⇒ 2page ⇒ 신청별지1 -평가인정된 학습과목 이수]를 다운 받으시어, 공란에 작성하신 후, 학점인정신청 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⑤ 학점인정신청은 매년 1, 4, 7, 10월에 있는 학점인정신청 기간을 이용하여 시. 도교육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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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한 학기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까지 가능합니다. 즉, 1학기 때 8과목(24학점)을 이수하셨으면 2학기 떄는 연간 이수제한학점 42학점에 따라서 6과목(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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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려면 2년제는 80학점, 3년제는 120학점, 4년제는 140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2년제 : 전공45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15학점을 포함한 총80학점 - 3년제 : 전공54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21학점을 포함한 총120학점 - 4년제 : 전공60학점(전공필수포함), 교양30학점을 포함한 총14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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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인 사회복지사2급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증*** 1. 자격 취득 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2.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3.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전문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는 자격 - 사서/위생관리사/평생교육사/정교사/양호교사 등 4.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사 등 5. 미시행 자격 - 행정사/농업사/컨벤션기획사1급 등 6. 현장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7.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8. 기타 - 보건계열 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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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0차 국가자격변경기준의 적용시점인 2009년 3월부터 <자격증취득일> 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을 실시합니다. 단, 2009년 3월 이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제9차 자격고시>를 기준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사회조사분석사2급 30 사회조사분석사2급 30 유통관리사 2급 24 유통관리사 2급 10 직업상담사 30 직업상담사 20 컴퓨터 활용능력 2급 8 컴퓨터 활용능력 2급 6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8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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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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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 이중학위가 되므로 학위취득의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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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 과정,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가 자격취득 :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시한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 독학사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중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 각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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