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0차 국가자격변경기준의 적용시점인 2009년 3월부터 <자격증취득일> 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을 실시합니다. 단, 2009년 3월 이전 자격취득자의 경우 <제9차 자격고시>를 기준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2009년 3월 이전 취득자 2009년 3월 이후 취득자 사회조사분석사2급 30 사회조사분석사2급 30 유통관리사 2급 24 유통관리사 2급 10 직업상담사 30 직업상담사 20 컴퓨터 활용능력 2급 8 컴퓨터 활용능력 2급 6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8 컴퓨터 활용능력 1급 14 |
|
|
|
 |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
|
|
|
 |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인 경우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경우, 이중학위가 되므로 학위취득의 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
|
 |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 대학(교) 부설 평생(사회)교육원, 학원, 직업훈련기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및 특별 과정,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인정 받은 과목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가 자격취득 :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학점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시한 국가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과정 이수 : 독학사제도를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거나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 전문대학 중퇴 및 졸업, 4년제 대학교 중퇴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 각 대학(교, 사이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등록제도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 및 전승교육 이수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그 전수자의 전수교육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
|
 |
평가인정학습과목이란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교육훈련기관이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교)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받아, 이 학습과목을 학습자가 이수하였을 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을 말합니다. 이 평가인정학습과목의 수강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
|
|
|
 |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한 종류로서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제등록은 각 대학(사이버대학 포함)에서 자체적으로 실시여부, 개설과목, 수강료 등을 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과목 이수 시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셔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
|
|
|
 |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등 대학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여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국가에서 대학졸업 학력을 인정하고 학사 또는 전문학사의 학위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
|
|